TOP

NEWS LETTER

7년간 한강 하류에 하수 무단방류 해온 서울 하수처리업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9 09:21

본문


b08deebfcc9cf1c23796f96508f9c8e1_1629338483_1869.JPG


b08deebfcc9cf1c23796f96508f9c8e1_1629338483_1568.JPG

한강 하류에 7년간 정상처리 하지 않은 분뇨와 하수를 무단 방류해온 하수처리업체 전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강 하류 지역은 신종 유해생물인 ‘끈벌레’가 출현하고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이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달 서울시가 민관합동 조사결과 ‘방류수질에 문제 없다’고 밝힌 곳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한강 서남물재생센터 위탁업체인 ‘서남환경’ 전 대표 A씨(58)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09년 2월 14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주로 심야 시간에 총 234회에 걸쳐 2134시간 동안 정상처리 하지 않은 하수와 분뇨를 무단 방류한 혐의다. 현행 하수도법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가 강우·재해·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남환경은 하수·분뇨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돼 2001년 8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서울시와 맺었다.

이 업체는 ‘최초 침전, 미생물 처리, 최종 침전’ 3단계로 된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1단계만 처리한 뒤 무단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가 많이 와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이패스’를 통해 오염된 하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버려 온 것이다. 무단 방류한 하수는 서울시 9개 구(동작·관악·영등포·구로·금천·양천·강서·강남·서초)와 경기도 광명시 등 인근 10개 시·구에서 유입된 것이다.

분석 결과 서남환경이 방류한 하수는 정상처리 되지 않아 환경부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유입된 하수 보다 오염도가 높았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과도하게 바이패스를 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시인하면서도 “야간에 순찰하느라 전원을 끄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 행주 지역 어민들은 그동안 한강 상류 6∼7㎞ 지점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등이 오염된 하수를 한강으로 쏟아내는 바람에 한강 하류 지역에 끈벌레와 녹조 출현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남환경을 경찰에 고발한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공동대책위원회 심화식(62) 공동위원장은 “서울시는 한강 합수 지점인 최종 방류구의 수질농도를 공개하지 않고, 1년 365일 항상 양호하게 측정되는 내부 관로의 수질만 계속 다르게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08deebfcc9cf1c23796f96508f9c8e1_1629338781_4369.JPG

기사바로가기

http://news.joins.com/article/20853055#none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