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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불법매립 혈세 200억 챙긴 업자 공무원 덜미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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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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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는 제방에 비밀문 뚫어 무단방류, 공무원은 서류조작·불법 눈감아 범행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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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3년 간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농장에 악성 사료로 공급하고 폐수는 인근 하천으로 버린 업체 대표와 농장주,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명을 검거해 음식물재활용 처리업체 대표 한모(42)씨와 농장주 선모(57)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불법사실을 눈감아주고 서류를 조작한 철원군청 윤모(44)씨 등 공무원 9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양주 D환경 등 5개 음식물재활용 처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지역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1일 평균 200여t) 20만여t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양주, 포천, 철원 일대 4개의 양계농장 등으로 빼돌려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준치 3~4배의 카드뮴 중금속과 식중독균, 대장균 등이 함유된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거나, 가축분뇨나 톱밥과 섞어 퇴비로 위장해 농지에 매립하거나 살포한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업체는 음식물 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t당 13만원의 비용이 들자 이를 절약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

 경찰은 5개 업체가 3년간 지자체로부터 톤당 10만원~15만원의 처리비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총 200억원이 넘는 위탁비를 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자신의 토지 3만여평에 음식물 폐기물 수만톤을 매립·투기하고, 폐닭 수만마리를 사들여 단속 방지 위장용 양계장을 지어 제3자에게 운영권을 매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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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들은 이들 업체로부터 짜고 톤당 4~5만원 처리비를 받고 부패하거나 멸균처리하지 않아 유해물질이 함유된 중간폐기물(습식 케이크)을 공급받아 닭의 먹이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가축퇴비로 위장, 농지에 매립하거나 버렸다.

 이 과정에서 파쇄 후 생긴 음식물폐수와 분뇨 등 오물은 포천 영평천과 추동천 등 하천제방에 비밀 배출구를 만들거나 희석장치 등을 통해 흘려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비리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 환경직 공무원들은 201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 통보를 받고도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지 않고 과징금, 과태료 등 형식적인 처분만 하는 등 묵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업자들과 짜고 매립 폐기물을 제거조치하지도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업자들의 감형을 돕거나 음식물폐수를 시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근량을 축소,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철원군청 4명, 동두천시청 4명, 양주시청 1명이다.

 경찰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불법처리 과정 전반과 악성 음식물 폐기물을 먹인 폐닭 등의 유통경로,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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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5_0014222816&cID=10817&pID=10800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