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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수료 2018년까지 두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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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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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분담률 80% 상향 권고

올해 포함 2~3차례 큰폭 인상 불가피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오는 2018년까지 현재보다 두배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민분담률을 80%까지 높일 것을 권고해 울산시가 구·군별 주민부담률 분석과 연차적 배출 수수료 인상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시설 운영 결과를 통해 나오는 비용 등으로 주민부담률을 따져본뒤 2018년까지 부담률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l당 50원(가정용 기준)인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100원선으로 두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구·군별로 가격이 다르던 것을 지난해 하반기 l당 20원 가량 올리면서 50원으로 단일화 했다. 

하지만 주민 부담률은 중구 34.2%, 남구 41.2%, 동구 33.7%, 북구 43%, 울주군 17.8% 등  여전히 차이가 난다. 이동 거리가 먼 울주군 등의 처리비용이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시가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 높인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를 포함 하더라도 2~3회의 기회밖에 없어 해마다 지난해 수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가 음식쓰레기 배출 수수료 현실화를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정부의 현실화 요구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구군의 재정 적자 규모가 한해 10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여기다 가구수 증가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꾸준히 늘고 있어 현재의 처리시설로는 수년내에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담률 현실화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한계 상황에 다다른 처리시설 용량에도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의 음식쓰레기 1일 발생량은 2011년 248톤에서 2012년 253톤, 2013년 264톤, 2014년 293톤, 2015년 300톤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14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는 것은 자율 처리되던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들도 공공처리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 증가로 처리비용도 늘어 구군의 음식물 쓰레기 예산 적자 규모도 2011년 7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90억원, 2014년 104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07억원의 꾸준히 늘고 있어 지방재정 적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이 한계상황에 육박한 것도 주민부담률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가정과 음식점 발생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용연SBK,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등 2곳의 공공처리 시설 용량은 280톤(2015년말 기준)이다. 시설용량보다 20% 가량 더 처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증가 추세로는 수년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쓰레기 처리는 민간처리 시설 2곳이 맡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은 61톤으로 시설용량 103톤과의 상당한 여유가 있다. 또 처리시설을 통한 재활용 외에도 1일 40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성암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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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323 


출처 : 울산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