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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음식물쓰레기 20% 이상 버리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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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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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분쇄기 내년부터 일부지역만 사용가능... 불법 판매 단속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있어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달부터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
15일 김포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을 분쇄·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된다.
이에따라 곧 100% 배출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 광고와 불법 판매가 예상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이에 김포상하수도사업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포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증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음식점 및 부대급식시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허위광고와 불법판매·설치가 있으면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980-5431~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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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997 


출처 :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