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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싹 갈아버리는 불법 오물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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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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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이 선호하는 생활용품 중 하나가 오물 분쇄기다. 싱크대에 장착해 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싹 갈아 하수도로 흘려버릴 수 있어서다.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다 갈아서 하수도로 그냥 흘려버리면 수질오염 문제는 어떻게 될까. 지난 2012년 환경부는 오물 분쇄기에 꼭 '고형물회수기'를 함께 달도록 했다. 10개의 찌꺼기를 오물 분쇄기에 집어넣으면 8개는 갈리지 않고 고형물회수기에 강제적으로 남도록 하는 장치다.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최소한의 수질오염 예방 장치가 없는 오물 분쇄기를 만들거나 중국에서 수입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신모(44)씨와 김모(54)씨 등 4명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인증이 없는 오물 분쇄기를 자체 제작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해 1대당 15만~68만원씩 받고 대구 등에서 5000여 대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만 9억원 상당이다.

하수도법에는 고형물회수기가 없는 오물 분쇄기는 자체가 불법이다. 식당뿐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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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12875&cloc=olink|article|default 


출처: 중앙일보